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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내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조회
5,630회
작성일
20-06-01 12:18

본문

한사교협 회원교 회원들께

 

안녕하십니까, 회장 양옥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12월 24일에 입법예고되어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올해 일년동안 다양한 연구와 토론과 공청회 과정을 거치면서 이수학점과 이수선택교과목을 개정한 것이

수정없이 그대로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예고기간을 거치고나면 최종 개정의 절차를 밟고 개정공고 될것입니다.


그동안 연구, 토론, 자문, 검토, 논의 등으로 참여해주신 회원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입법예고 내용은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합입법예고를 클릭하면 리스트를 볼수있으니

그 리스트에서 우리 법령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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