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외 기관실습 운영 관련 조치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조회
- 7,106회
- 작성일
- 21-01-19 14:33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측으로부터 학기 외 기관실습 운영 관련 조치사항을 전달받아 안내드립니다.
※ 첫번째 파일 : 학기 외 기관실습 조치사항 안내문
두번째 파일 : 사전실습 확인서 관련
※ 해당 공문 및 안내문은 회원교 학과(부)장님, 학과사무실, 개인회원분들께 메일발송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측으로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발신공문 2021-05 [붙임2.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학기 외 기관실습 운영’ 관련 조치사항 안내].hwp (86.5K) 28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15 12:08:16
- 발신공문 2020-46 [붙임2.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 사전실습에 대한 조치계획].pdf (163.3K) 22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15 12:08:16
- 이전글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 가이드라인 안내 21.02.19
- 다음글「한국사회복지교육」 53집 논문 재연장 공모 안내(등재학술지, 사회복지관련 자유주제 가능) 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