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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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조회
- 7,812회
- 작성일
- 20-06-01 12:42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입니다.
봄바람이 따뜻하지만, 코로나19로 아직은 염려스러운 요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오는 여름방학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실시와 관련한 방안에 대해 지난 4월 17일 보건복지부에 공식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5월 20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한 답변을 보내왔기에
회원교에 전달하오니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20년 1월 현재 재학생 : 실습시간 120시간 중 80시간은 직접실습, 40시간은 간접실습
- 2020년 1월 이후 신입생 : 실습시간 160시간 중 80시간은 직접실습, 80시간은 간접실습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hwp (73.5K) 23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01 12: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