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정회원 자격유지심사를 위한 기본현황조사 결과 관련 공지 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조회
- 7,213회
- 작성일
- 20-06-01 12:28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사교협입니다.
정관 제5조2항 및 6항과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별도 규정 제4조①항 및 제6조에 의거
단체정회원의 자격유지심사 및 현황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각 회원대학의 기본 현황조사와 전공과목 개설 현황 자료 취합하여
2019년 3월 15일 ~ 2019년 5월 24일까지 한사교협 인증평가위원회(위원장 강흥구 전주대 교수)가
평가하여 인증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인증 기간 및 인증대학 수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인증기간: 2019년 6월 14일 ~ 2024년 6월 13일
2. 인증 대학 수 : 87개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