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의 사회복지분야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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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조회
- 8,031회
- 작성일
- 20-06-0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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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사교협입니다.
지난 6월 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MOU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과 긴밀한 업무협력을 추진을 진행하기 위한 체결식 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자료 링크와 업무협약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보도자료 링크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89426
2019년 06월 07일 체결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이하 “한사교협”)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사회복지분야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 등 긴밀한 업무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내용을
규정한다.
제2조 (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위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 (협력 분야) 양 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1. 공통 협력사항
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적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나. 사회복지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포럼, 세미나 등의 공동개최
2. 한사교협의 역할
가. 현 가.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실천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과제 발굴 및 공유
나. 현장 사회복지 종사자교육 강사 풀 구축 지원
3. 개발원의 역할
가. 사회복지분야 교육 컨텐츠 및 현장강사진 정보 공유
나. 사회복지분야 교육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제4조(협의 조정) 본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기밀 유지) 양 기관은 상호 연구 및 교류를 통해 인지된 제반 사항을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이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한 이후에도 동일하다.
제6조(협약기간 및 효력) 본 협약은 양 기관의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기간은 5년을 기본단위로 하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7조(협약의 해지) 양 기관은 본 협약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협약의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법적 권리 의무) 본 업무협약은 당사자들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제9조(기타) 본 협약 약정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6월 7일